정책결정 책임정치 강화 집중보도로 변화 이끌어

▲ ▲ 2월 7일 자 3면에 실린 '도내 지방의회 표결실명제' 기사.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된 기사 중 7일 자 3면에 실린 민병욱 기자와 자치2부 종합으로 꾸려진 도내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를 이슈진단한 '시군의회 무기명투표 여전 주민 알 권리 보장 미온적'을 이달의 기사상으로 뽑았다. 이 기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시작한 '지방의회 이제는 바꾸자' 기획 기사로 시작해 무려 3개월 동안 지속해서 보도하며 이슈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령과 조례해석, 사례 수집, 취재 뒷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어 기획 기사 이상으로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 역시 표결실명제에 관한 기사를 꾸준히 보도해 주목했지만, 민 기자가 최초로 이슈를 발굴하고 기조를 잘 설정해 종합해내었다는 점에서 낙점받았다.

이와 함께 25일 자 1면 이혜영 기자의 '성범죄 판결 여전히 피해자다움이 기준'도 기사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특히 이 기사가 1면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7일 자 남석형 기자의 '스마트공장을 가다', 22일 자 김민지 기자의 '여성의 눈으로 포착한 새로운 가치' 등도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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