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만성적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업무를 이양하면서 재정확보 방안은 부실하다는 비판인 셈이다.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국세인 현행 부가가치세 세수의 지방소비세 11%를 2019년 15%와 2020년 21%로 세율을 올리는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중앙정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1단계 기간 계획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업무 이양 방안은 자칫 기초단체에 지방세의 이양 없이 중앙 사무만 이양받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하소연도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되면 광역지자체로 돌아갈 몫은 커지긴 하겠지만 이전까지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던 지방교부세는 줄어드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된다. 역으로 행정업무는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나오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이 하는 이런 비판은 근본적으로 중앙-지방 사이 혹은 지방-지방 사이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가진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80%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20% 지자체들 사이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되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지방재정 확충문제를 두곤 중앙과 지방이라는 전선 하나만으로 충분하였다. 지자체에 재정권한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겠다는 정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이라는 추상적인 말로 겉치레만 하여 온 지방자치제도가 내용적으로 변형되고 왜곡되면서 운영마저 기형화되어 온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역으로 지방의 재정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정운영권한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려면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현재 심각한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기초지자체 스스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마당에 중앙정부 탓만 하는 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의미를 갉아먹는 행위이다. 또한, 왜곡된 지방자치제도를 고치고 보완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책임론만 내세우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