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남해·산청서 대책 수립
철거비 지원·수요자 연결 등

각 지자체가 '빈집 활용'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창원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정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빈집정비(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빈집 리모델링 2동, 빈집 철거 14동을 지원한다. 시는 단순철거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철거한 터를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텃밭 등)로 활용하면 최고 3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창원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철거한 터를 3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신청인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빈집활용사업(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보조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예술창작공간·마을회관·청년창업공간·임대주택 등을 3년 이상 반값으로 빌려주는 경우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단, 빈집활용사업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만 접수한다. 문의는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5)로 하면 된다.

군 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특히 활발하다.

남해군은 모두 55동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철거·수선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해 5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달까지 신청자를 받았고, 다음 달부터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산청군은 농촌 빈집을 매입·임차하는 외지인들(정착 목적)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함안군은 올해 빈집에 입주하는 전입자 10명에게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는 '빈집 정보 코너'를 마련, 집주인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연결해 주고 있다. 하동군은 위치·건축연도·면적·연락처, 임대·매매 여부를 기재하고, 관련 사진도 올리고 있다. 함양군은 매매 가격, 임대일 경우 구체적인 월세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6일 현재 함양군 '빈집 정보'에 올라와 있는 매매·임대 물건은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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