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제한 가축종 확대 추진
제한거리 세분화 적용 포함

지난해 사천지역 곳곳에서 축사 신축에 따른 갈등을 빚은 가운데 사천시가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가축 사육으로 말미암은 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사육제한 축종을 확대하고 사육규모별 제한거리를 세분해 적용하는 것.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심지 행정구역별로 정해진 사육제한을 용도지역별 제한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육제한 지역은 법정동 5곳 전역에서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50m 이내, 도시지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됐다.

또 소와 젖소 등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가 추가로 지정됐다. 현재는 법정동 9곳 전역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 700m 이내인 일부제한구역이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소 100m 이내, 젖소 200m 이내, 돼지·개·닭·오리 700m 이내로 세분화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5건 중 1건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4건은 미반영했다. 지난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관리업 위탁운영 대상자격에 지방공단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반영됐다.

반면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를 10호 이상으로 지정할 것 △젖소도 소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로 할 것 △무허가 축사 이전 시 적법화 기간까지 예외조항 신설 요구는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축사 신축 허가로 갈등이 심해지자 지난해 11월 전문가 초청 시민 토론회를 여는 등 대책을 논의해왔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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