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 한손에
사업 최종결정권 영향력 막강
행사장서 자치단체장급 예우
정계 진출 발판으로 삼기도

과거 조합장 선거 때는 '5당 4락'이라는 말이 돌았다. 5억 원을 쓰면 당선하고, 4억 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의미다. 지금은 많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과열·혼탁 우려는 지속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합장을 하려는 걸까?

조합장 권한·역할은 조합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농협 같은 경우 크게 △교육·지원 사업 △경제 사업 △신용 사업 △복지후생사업을 진행한다. 각 농협은 과거 농산물 판매, 영농자재·생활필수품 구매 후 농민에게 공급하는 역할에 주력했다. 그러다 금융 역할을 하는 '신용사업'에 갈수록 무게를 두고 있다. 조합장은 이러한 사업에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며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농협 한 관계자는 "조합장은 건물 계약, 자재·집기 구매 등 여러 방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돈 오가는 곳이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때문에 이권에 종종 노출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조합장 경험이 있는 한 인사도 "순수한 마음에서 나서는 이도 당연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권에 군침 흘리고 달려드는 이도 분명히 있다"고 단언했다.

조합장은 상임·비상임으로 구분된다. 임기는 4년으로 같다. 하지만 연임 규정은 농협·수협·산림조합마다 제각각이다. 특히 농협·산림조합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 없이 무제한 가능하다.

상임·비상임 차이를 농협 예로 들면 이렇다. 농협은 '자산 총액 2500억 원 이상'일 때 '비상임 조합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 대표자인 상임이사의 견제·감시를 받는 구조다. '자산 총액 25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일반적으로 '상임 조합장'이다. 상임 조합장은 정관 내용에 따라 업무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 하게끔 한다.

즉, 각 조합은 상임·비상임이든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구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이 상임이사를 이른바 '자기 사람'으로 두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 의문' 꼬리표도 계속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명예' 또한 조합장 이점의 큰 축을 이룬다. 농협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장은 지역사회 행사 때마다 내빈으로 초청돼 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며 "조합장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은퇴 후에도 주변으로부터 '조합장님' 호칭을 듣는다"고 했다. 일부는 조합장직을 발판삼아 정계로 진출하기도 한다.

조합장은 경영 상황에 따라 높은 연봉도 받는다. 우선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급여 기준이 있고, 각 조합은 경영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도내 농협 조합장 연봉은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략 도내 전체 평균을 추측해 보면 8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조합장에게는 업무차량과 판공비가 제공되고, 규모가 큰 조합은 차량 운전기사까지 지원하기도 한다.

물론 후보들은 순수·열정을 강조한다. 창원지역 농협에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는 "부모님이 농사꾼이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농사짓는 법을 보고 배웠다"며 "내 고향 농민들이 더 잘살고, 권리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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