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예정…돈 건넨 후보자 소재 추적 중

창녕경찰서는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금품살포를 부탁받고 현금을 받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ㄱ(59) 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4일 창녕 한 농장에서 지인인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ㄴ 씨로부터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금은 조합원에게 나눠주려는 명목으로 ㄱ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첩보를 받은 경찰은 ㄱ 씨가 ㄴ 씨로부터 조합원 명부 등을 받은 직후 ㄱ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해 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ㄱ 씨 검거 이후 행방이 묘연한 ㄴ 씨 소재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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