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법행위 캠페인 벌이는 조합들
제도 개선해 반복되는 문제 근절해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13일(투표 시간 오전 7시~오후 5시) 치러진다. 경남에서는 전체 172명을 뽑는다. 농·축협 136명, 수협 18명, 산림조합 18명이다. 지난 27일 후보자 마감 결과, 모두 410명이 출마했다. 경쟁률 2.4 대 1이다.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 일반 시민 처지에서는 관심에서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동조합 취지' '생활단위 자치 측면' '농어업 및 산림경영 한 축' 그리고 '선거'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하기만은 어렵다. <경남도민일보>가 조합장 선거를 비중 있게 다루고, 특히 일반 독자들에게도 알리려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합장 선거는 과거 개별적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각종 불법이 난무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탁 관리하며 지난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처음 치렀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체감하기엔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4년 전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직을 잃은 당선자가 경남에서만 10여 명에 달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이번 선거 기간 '공명선거'를 목놓아 외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캠페인을 여러 차례 벌였다. '공명선거 실천' '금품선거 근절' '깨끗한 선거 정착'과 같은 글을 새긴 손팻말을 들고서다. 이러한 행위는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당연히 도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 이후 머리 맞댈 일이 남았다.

<경남도민일보>는 조합장 선거 제도적 측면의 관련 기사를 생산해 내고 있다. '선거운동 제약에 따른 부작용' '조합장 연임 규정 들쑥날쑥' '조합원 자격 논란' '조합장이 금품선거로 직을 잃었을 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와 같은 것들이다.

특히 선거운동 제약은 생각해 볼 지점이 많다. 후보자들은 토론회·연설회 없이 △선거 공보·벽보 △명함 △전화·문자 △정보통신망(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과열 선거 방지' 취지다.

하지만 정책·공약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 우려가 있다. 특히 인지도가 부족한 신규 출마자들은 '부정·불법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대부분 4년 전 선거 때 보도됐던 내용이다. 이 말은 곧 4년 전 제기됐던 문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시 농협·수협·산림조합·농림축산식품부·선관위 등은 공명선거를 위한, 그리고 좋은 조합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일부 선거법이 개정되는 등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지라도, 여전히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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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산림조합이 이번 선거 후 '공명선거 정착' 손팻말을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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