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고성군민의 긍지와 다짐을 담은 실천규범인 '고성군민헌장'을 새롭게 개정한다.

군은 지난 1982년에 제정돼 37년이 지난 군민헌장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군민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성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희망찬 내용을 담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군민헌장이 군민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자율적인 실천규범이자 군정 지향점 역할을 하는 만큼 군민헌장 초안 작성에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군은 오는 31일까지 고성군 홈페이지 및 공식밴드 등 각종 SNS,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관내 문화예술단체 등의 조언을 받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일 개최 예정인 고성군민의 날 행사에서 군민헌장을 낭독할 계획이다.

백두현 군수는 "군민과 만드는 군민헌장으로 군민이 화합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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