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 등

경남도의회가 5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청과 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아울러 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이날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고 14일까지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본회의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 △도정 질문(송오성·손덕상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김진옥·예상원·이영실 의원)과 전직 공무원 4명, 공인회계사 3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오는 4월 22일부터 18일간 도청과 교육청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김지수 의장은 "침체한 경제 회복과 실업률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없애야 하는 등 당면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김경수 지사가 공석인 엄중한 시기에 도정현안 사업들에 대한 집행부와의 사전공유와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위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 특위는 이날 2차 회의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배경,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월별계획 등을 담은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촉구 및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대정부 건의안 채택,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이 포함됐다.

김진기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도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을 통해 가야사 연구·복원 정비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야사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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