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최대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군은 지난달 28일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장려금 기준 완화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기존 조례에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6개월 이상 고성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지원할 수 있었던 출산장려금 기준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군은 다자녀 가구 체험놀이 지원 사업을 신설해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가구가 관내 체험시설 이용 때 가구별 연 1회, 10만 원 한도로 체험놀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1년에 20ℓ들이 쓰레기봉투 40매씩 지원하던 것을 30ℓ 60매로 확대했다.

아울러 군민, 공무원, 군의원, 유관기관단체, 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인구증가운동, 분야별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건의 등 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앞서 추진하던 △출산장려금(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모 한방첩약(20만 원 상당) 지원 △둘째아이 이상 로타바이러스 접종 △공공시설 이용 할인혜택 △주택개량 융자금 및 지붕개량 보조금 지원 △전입축하금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주민세 및 재산세 지원 등의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등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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