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던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 조치를 철회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기습적인 개학 연기 조치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고 도민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걱정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조치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였다.

특히 이번 '개학 연기 투쟁'에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비리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테면 딸이 소유한 체험학습장을 임차해 인근 지역 체험장보다 2~3배 많은 사용료를 내고, 교재교구 납품 비리가 적발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화성 동탄 리더스유치원도 참여했다. 지난해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났던 유치원들이 '사적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를 예고하거나 교육청에 무응답하기도 했다. 이런 비리유치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개학 연기 카드로 정부와 교육당국을 압박했다. 반성은커녕 사적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적반하장 행동이다. 애초 개학 연기에 참여했던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 등으로 드러날 비리가 많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세간의 여론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1%가 유치원 3법에 찬성했고 반대는 14.7%에 불과했다. 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했고 13.5%만 반대했다. 한유총은 정부에 사립유치원 시설 이용료 인정,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학기 시작 일을 휴업이나 임시휴업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휴업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이 필요하고 임시휴업 시 긴급한 사유가 필요하다. 한유총 개학 연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한 불법이다. 학부모들도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에 반교육적 행위를 하는 사립유치원 엄단에 힘을 실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육당국도 똑같은 사태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