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인근 부곡동 일원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전수조사를 벌인다.

전수조사는 시에 등록된 부곡동 공장 145곳을 대상으로 기업체 운영현황과 악취발생 유무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악취발생 공정이 있는 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에 나선다.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불법소각행위 등 환경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조치나 행정처분을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