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료 지원 등 5건 추진

김해시가 올해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개선 방안으로는 상해보험료 지원과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소진예방 전문교육비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처우개선 대상자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에 한해 우선으로 시행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420여 명에 이른다.

시는 이들이 업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고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1인당 1만 원)을 지원한다.

5인 이하 소규모시설 종사자 120여 명에게는 절도나 횡령 등으로 발생하는 복지시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자 신원보증보험료(1인당 2만 원)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 330여 명에게는 보수교육비(1인당 4만 8000원) 전액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소진예방 힐링교육 등 전문교육비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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