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대출금 연체로 경매에
가구당 1500만 원 손실 위기
창원시 "분양가 조정 중재"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돼 민간 임대로 2003년 준공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는 건축주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최근 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 92가구 중 임대로 살면서 분양을 받지 않은 53가구는 보증금 7000만 원 안팎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나머지 39가구는 2015년 분양을 받았다.

건축주가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8억 3000만 원 규모다. 주민들이 이를 부담하게 되면 가구당 보증금 1500만 원가량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 아파트에서 2016년 신혼 생활을 시작한 최모(35) 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으로 이곳에서 가정을 꾸렸다. 지난해 10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조금 이상했다.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다. 보증금 수천만 원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 아무도 해결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분양을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건축주는 기존 분양가(9000만 원)를 고수하고 있다. 젊은 신혼부부 처지에서는 빚을 더 내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다른 10여 가구는 여기 보증금을 돌려받아 메울 생각으로 이사했는데, 이자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창원시 누리집 시민의소리 게시판에 대책을 호소하는 이 아파트 세입자들 민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건축주는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지난해 불황으로 은행 대출금이 몇차례 연체가 돼 경매 통보가 온 것이다. 보증금을 잃게 될지는 경매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 입주민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임대조건 변경신고 증명서에 찍힌 마산회원구청 도장을 근거로 창원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주에게 보증금을 올려주도록 허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지난 2일 열린 윤한홍 국회의원의 '민원인의 날'에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우선 세입자와 건축주 간 분양가 조정을 중재해보겠다고 했다. 4일 오후 주민과 면담한 마산회원구청장은 "건축주와 만나 분양가 조정이 가능한지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며 "또 은행이 경매절차를 늦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등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