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KT 인터넷 설치기사 감전사고로 양 손목 잘려
정의당·KT서비스 노조 "황창규 회장 등 3명 고발"

지난 1월 진주에서 감전 사고로 손목이 잘린 30대 인터넷 설치기사와 관련해 '제2의 고 김용균 참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와 KT서비스노동조합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고 김용균 참사를 양산하는 KT 황창규 회장 외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노동이사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9일 진주에서 KT의 개통, AS를 담당하는 KT서비스남부 노동자 하모(31) 씨가 작업도중 3만 볼트 변압기에 감전돼 양 손목이 절단됐다. 노조는 "사고 당시 목격자, 최초 신고자, 최초 구조자를 통해 하 씨가 감전 후 최소 30분 이상 방치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목격자에 의하면 양손은 익어버리고 양팔은 옷과 함께 새까맣게 다 타버렸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의 독촉에 시달리는 현장 기술직에게 고공작업도구는 사다리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험작업에 내몰리게 된다. 이는 제2, 제3의 김용균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 KT가 주장하는 2인 1조 작업은 오로지 KT 본사 직원들에게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최낙규 노조 부위원장은 "KT서비스는 외형만 KT일 뿐 실상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원청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수익 창출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진주 감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열악한 작업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2인 1조 작업과 위험 작업 금지권은 사측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상황은 KT의 무리한 지표하달과 과도한 작업량만이 현실"이라며 "이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단체와 정당,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요구가 필요하다"며 각계각층에 관심을 호소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노동위원회는 "KT는 명분의 도구로 전락한 사외이사진에 자회사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KT같은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줄이지 못하도록 각계각층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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