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하고자 경남도의원과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종하 경남도의회 의원(함안1·사진)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 학계, 연구기관, 도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장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58명 전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대한 상담·자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질 제고 관련 조사·연구·개발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3월 5~14일까지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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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도의원이 되기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했었던 경험과 그때 느꼈던 문제점들을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도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조례 심사 때 뿐만아니라 실제 정책을 집행할 경남도에 전달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은경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성기 교수, 경남발전연구원 이언상 박사,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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