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및 도내 어린이집 공조 강화로 유아 학습권 보장

경상남도교육감(박종훈)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입학일 연기”라는 단체 행동을 결정함에 따라 2월 28일 부교육감 주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긴급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집단 입학 연기”를 유아교육법 제12조의1, 제19조의4에 따라 불법 행위임을 규정하고 강경대처하기로 했다.

28일 입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 전수 조사 후 불법 입학연기에 대한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시 학부모 부담금 반환, 누리과정 지원금 차감, 학급당 운영비 지원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 제외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임을 시달하였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이번 유치원 입학 연기 사태를 전 교육지원청 관계자 회의 소집 및 휴업 사안 발생 시 기관별 역할에 대한 계획도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임시강사 인력풀 전면 가동 및 수용 가능 기관 확보, 보조인력 지원 방안 등 기관별 역할 수행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청과의 공조를 통하여 창원, 김해지역 어린이집 20개원 1,000명, 공립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2,200명, 경남유아교육원(김해체험, 진주체험분원 포함) 600명 등 총 3,800명을 긴급 수용할 수 있도록「도우미 유치원 돌봄 서비스 운영 계획」을 교육감 서한문과 함께 시달하였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불법 휴원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는 도교육청 홈페이지→팝업존<도우미돌봄 신청 안내>의 이용가능 기관 현황 등을 참고하여 인근의 희망 도우미 유치원(어린이집)에 당일 직접 등원(자녀 동반)하면 바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습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며, 더구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자 행복한 배움터인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대처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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