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조합장 선거구역서 발생

경남도선관위가 합천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ㄱ 씨를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발송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ㄱ 씨는 지난달 26일 지인 ㄴ 씨를 통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조합원 2000여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앞서 같은 달 13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30건을 발송해 합천군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들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반행위신고센터(국번 없이 1390)로 적극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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