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8일 창원시청에서 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창원경제 부흥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창원시에 본사·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창원시는 협력자금 150억 원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300억 원을 대출 재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경남은행은 협력자금 대출 취급 때 산출 금리(기업별 신용도 등을 반영)를 1.50%p 우대한다. 추가로 기업 신용등급과 거래실적 등에 따라 1.50%p를 추가 우대한다. 즉 최대 3.00%p까지 대출이자를 감면해준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 창출 기업, 조선사·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상공인, 수출기업,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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