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GS25-세븐일레븐 갈등
자율규약 해석 두고 입장 차
편의점산업협회에 조정 요청

창원지역 한 신축상가에 경쟁사 편의점 두 개가 잇달아 입점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한 지붕 두 편의점'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개 편의점의 각 본사는 근접출점을 두고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지붕 두 편의점' 논란은 진해구 한 신축 아파트 상가 1층에 지난해 12월 30일 GS25가 문을 연 데 이어, 열흘 뒤 같은 상가에 세븐일레븐이 입점을 추진하면서 발단이 됐다.

두 편의점 점주들은 근접출점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GS25 점주가 자율규약을 앞세워 '출점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세븐일레븐 점주도 '신규상권 기습 오픈'을 주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브랜드가 서로 다른 편의점 2개가 나란히 입점한 2층짜리 상가는 10개 점포로 구성됐다. 편의점이 들어선 점포마다 소유주가 다르다.

그동안 리모델링을 해왔던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28일 정식 개점했다. 애초 20m 거리를 두고 문을 연 두 편의점 사이는 10m 내로 더 좁혀졌다. 세븐일레븐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양쪽 모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양측 편의점 본사는 해당 점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양측 본사 관계자들은 점주의 영업권, 재산권 등으로 자사의 점포는 정리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상대방 회사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GS25 본사 GS리테일 관계자는 "자율규약 시행 전인 지난해 점포를 개점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규약을 위배한 사항이 없다"며 "담배권 없이 문을 열었더라도, 먼저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율규약이 시행된 올해부터는 기존 점포에서 50m 내 문을 열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세븐일레븐 본사 관계자는 "신축상가에 하루 일찍 문을 열었다고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자율규약 취지는 하루라도 먼저 하면 된다는 논리가 아니다. 진작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는 점포에 대해 상권을 보호하자는 게 취지"라면서 "가맹점주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업계에 자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근접출점을 두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GS25 본사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조정을 요청해놓았다. 업체들이 모여 자율규약을 맺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출점 관련 분쟁이 불거질 땐 편의점 업체들이 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본부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자율규약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본사 차원에서 자율규약을 심의해달라는 안건을 올린다"며 "창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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