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합천군수 선거 전 산행모임 참가자 36명에 부과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산악회 모임에서 식사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이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합천군수 입후보 예정자 ㄱ 씨가 참석한 산악회 행사에서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 1인당 4만 15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1인당 107만 원 등 과태료 3852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36명이 사전에 각각 낸 회비 2만 원을 뺀 나머지 추가 이익 2만 1500원에 대해 최고 50배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36명은 산악회 임원과 지역 책임자들이다.

선관위는 행사에 참여한 나머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단순 참가자로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선관위는 산악회 간부 ㄴ·ㄷ 씨가 당시 행사를 마련했으며, 선거구민 8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ㄴ·ㄷ 씨는 지난해 3월 입후보 예정자 ㄱ 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최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물품·식사 등을 받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장 선거에서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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