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결정구조 이원화한 개악안"…사 "기업 지불능력 결정기준에 넣어야"

논란 속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나왔으나 노사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겠다며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심의구간(상·하한선)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한 결정위가 그 범위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현행 노동의 생계비 및 유사 노동자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에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지난달 1월에 발표한 초안에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서 빠졌다.

노동계는 개편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노총도 "정부 안에는 그동안 반대해온 결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됐지만, '고용 수준'은 표현만 다르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뀌어 결정기준의 하나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간설정위에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돼 노사 자율주의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을 내고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다. 객관적 기준은 일본사례를 참고하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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