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들이 사측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 3명에 대한 공판이 2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를 탄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권오택 삼성테크윈지회 사무장은 "사측이 노조를 축소, 분열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금속노조원은 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권기강 삼성테크윈지회 법규 차장은 "노조원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부당한 고과평가를 받는다"며 "주관적이고 부당한 기준으로 하위고과를 책정해 노조원에게 악의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소장에는 과거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지금도 현장에서는 노조원, 특히 금속노조원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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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사측은 치밀하게 노조 와해를 위해 움직였고 꼼꼼한 목표까지 세웠다"며 "노조 탄압 재판 피고인은 3명이지만 한화테크윈 대표이사와 법인도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러한 관리자들 행위와 약속이 관리자들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한 법의 엄중한 판결은 물론 이를 마련하고 지도한 것으로 예상되는 한화그룹 실책임자 불법행위를 밝혀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20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 19명 중 6명은 벌금형, 1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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