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운동 본격화
마산수협 7 대 1로 가장 높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경남 평균 경쟁률은 2.4 대 1이었다.

26~27일 이틀간 진행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경남에서는 모두 4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도내에선 전체 172명(농·축협 136명, 수협 18명, 산림조합 18명)을 뽑는다. 따라서 평균 경쟁률은 2.4 대 1로 나타났다. 4년 전 2.6 대 1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329명으로 2.4대 1, 수협 46명으로 2.5 대 1, 산림조합 35명으로 1.9 대 1 경쟁률을 보였다.

마산수협은 7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거제신현농협은 6 대 1, 진주대곡농협·진주중부농협·고성동부농협·김해농협은 5 대 1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반면 동창원농협·창원시산림조합·진주시산림조합·통영축협 등 28곳은 후보자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다. 특히 의령군에서는 의령농협, 동부농협, 의령군산림조합, 의령축협 4곳 중 의령농협을 제외하고 3곳 모두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다.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 기호 추첨을 했다. 기호는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뽑았으며, 선관위별로 공명선거 실천 협약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후보자들은 이에 따라 28일(0시)부터 3월 12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그 방법은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으로 한정된다. 이 가운데 '전화'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은 이러한 제약에 정책·공약을 공보물에 최대한 담아 알린다는 계획이다.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선거 공보·벽보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내달 3일까지 각 투표소를 공고하며, 투표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관련 기관들은 공명선거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년 전 선거에서 주요 위법 사례는 매수·기부행위(40.3%), 전화·정보통신망 위반(24.7%)이었다. 만약 당선인이 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는다. 당선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금지 등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27일 각 지역 선거업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회원조합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구광수 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이번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산림조합 이미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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