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토론회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다수 자치단체 노력 없인 안 돼"

노동계가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노동회관에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7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전국 570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 건화, STX조선해양 등 경남지역 60개 사업장도 포함됐다. 또 2017년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전국 1400곳 산재불량 사업장 자료를 보면 경남도 50인 미만 사업장 45곳, 100인 미만 사업장은 7곳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가 27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성대 정책기획국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조례 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국장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한계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등을 볼 때 현재 정부 노력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인 점을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은 각종 산재 예방과 감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중대재해에 대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고 했다.

김 국장은 △산재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연간 실행 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노동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사업 추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와 운영 내용 등을 담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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