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망 또는 다쳤거나 후유증이 있는 김해시민은 이달부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받는다.

김해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은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시가 계약한 보험사에 일괄 부담한다.

보험사는 김해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해당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다.

시가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5만 2170명(2018년 11월 기준)에 이른다.

보장범위는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와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다.

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로 인한 법률비용 등 총 9개 항목에 해당하면 된다.

9개 항목에 포함돼 피해를 본 경우 김해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보험료를 받으려면 보험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청구서 양식은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안전도시과(전화 055-330-4994)나 NH농협손해보험(전화 1644-9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하고자 일종의 보장성 성격으로 사전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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