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서 차에 태워 의령으로 데려가 협박 혐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합천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회사원 ㄱ(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ㄱ 씨는 지난 25일 합천군 한 거리에서 ㄴ(43)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20km 떨어진 의령군으로 데려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천서는 의령와 공조 수사 벌였고, 이 과정에 ㄱ 씨가 자진해 출석 했다. 경찰은 담당형사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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