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선거 당락도 좌우, 주기적 점검·실태조사 필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6~27일 후보자 등록으로 본격화된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조합원은 '공명선거'를 치를 공동 의무를 안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

26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선거구는 모두 172곳(수협 1곳 대의원 선출)으로 투표권 있는 조합원 수는 32만 8633명이다.

이 가운데 산청군농협이 9336명으로 도내서 가장 많다. 반면 창원 패류살포양식수협은 29명으로 최소다. 평균 조합원 수는 △농·축협 1885명 △수협 1515명 △산림조합 2502명이다.

이번 선거 투표권은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 이전 가입한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과거에는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이들을 조합에 가입시키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6개월이라는 '완충 기간'을 둔 것이다.

'조합원 자격'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별 관련 법에 따른다.

농협은 큰 틀에서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특히 '농업인'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다. '농업인'은 △1000㎡(300여 평)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땅을 빌린 농업인도 농지 원부로 영농종사 사실을 증명하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축을 키우는 농업인은 △대가축(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돼지·염소·면양·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토끼) 50마리 이상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꿀벌) 10군 이상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축협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역시 △소 2마리 이상 △돼지 10마리 이상 △산란계 500마리 이상 등의 조건을 걸고 있다.

수협은 수협법에 따라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어업인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 놓았다.

산림조합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이다. 산림조합 부울경본부에 따르면, 소유 산림 규모는 제약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진주 거주 주민이 하동에 소규모 산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진주시산림조합·하동군산림조합 둘 중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원 자격'은 때때로 선거 당락을 가르기도 한다. 4년 전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논란에 따른 선거 무효 소송이 전국 32건에 이르렀다. 실제 강원도 고성축협은 당선 무효로 이어졌다. 이곳은 선거 당시 4표 차로 당락이 갈렸다. 이후 '조합원 자격' 관련 소송이 진행됐는데, 76명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개별 조합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현지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지난 선거 때 관련 논란이 곳곳에서 있었다. 이에 조합원 실태조사를 강화했다. 가축 농가 같은 경우 실제 키우는 마릿수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공개한 '2018년 농업협동조합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8개 농협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통보를 받았다. 도내서는 의령농협이 포함됐다. 지적 내용은 '1년 이상 조합사업을 이용한 실적이 없거나 보유 출좌수가 정관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원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주고 있었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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