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시민청원 1호 의제 답변
면→타 읍면, 면내 이동 제외
내달 중 늦으면 4월 초 예상

창원시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의창구 북면 감계·무동지구 택시 복합 할증을 폐지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6일 시민 청원 제1호 '북면 택시비 할증 폐지' 의제 관련 답변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창원 의창구 북면에 사는 한 시민은 시민 청원란에 "이곳 주민은 이리저리 둘러 가고 배차 간격도 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크다"면서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북면으로 들어서는 굴현터널을 기점으로 할증 요금이 20%나 붙고, 심야에는 40%나 붙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시민은 "황당한 것은 북면 내에서 가까운 거리를 갈 때도 40%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630명)은 올 1월 제도 도입 후 가장 먼저 시 답변 요건인 30일 내 500명 동의를 얻어냈다. 허 시장은 이 의제가 시민 청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답변 대상에 오른 만큼 그 상징성을 고려해 시민 앞에서 직접 시 견해를 밝히기로 했다.

현재 택시를 이용해 시내에서 읍·면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20%, 면 지역 안이나, 면에서 다른 읍·면으로 이동할 때는 40% 할증 요금이 붙는다.

허 시장은 "인구 수요 검증을 하고 택시 업계 의견 등을 청취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면서 "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은바 시내에서 감계와 무동지구로 가거나 그 반대는 할증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허 시장은 그러나 면 단위 지역 내 이동 시 40% 할증과 관련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람이 많은 온천지구에서 창녕과 맞닿은 낙동강변 일대, 마을로 갔다가 돌아 나오는 택시는 손님 수요가 없어 업체나 기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면 감계·무동지구 일부 할증 폐지는 현재 경남도에서 진행 중인 택시 요금 조정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그 시기를 이르면 내달 중, 늦으면 4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시민 500명이 동의해 답변 대상으로 남은 의제 총 10건 중 8건 영상을 오는 28일 시 운영 공식 유튜브 계정, 누리집에 동시 올릴 계획이다.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 조례 제정, 스타필드 유치 입점, 동읍 유치 관련 답변 영상은 아직 촬영과 편집이 완료되지 않아 내달 6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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