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3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소장 권경만)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달부터 저출생 위기 극복과 사회적 약자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창원형 인구정책'을 반영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현행 기초수급자 외에 △국가유공자(상이 1~5등급) △장애인(1~3급) △한 부모·조손 가정 △차상위 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치원은 기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분류 변경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용은 1㎥당 1030원, 가정용은 650원으로 가격 차가 있다.

이들 대상 가구는 감면 신청 시 매월 5㎥에서 최대 10㎥까지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이달부터 받고 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거주지 구청 상하수과를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 정기분부터 적용된다. 신청서 제출 이전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권경만 시 상수도사업소장은 "극심한 저출생 위기 극복 시책으로 다자녀 가구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감면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 요금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내 복지 할인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 구청 상하수과(창원시 의창구청 055-212-4811, 성산구청 272-4811, 마산합포구청 220-4811, 마산회원구청 230-4811, 진해구청 548-4811, 민원콜센터 1899-1111)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