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대 추돌사고 유발 후 조치 않은 혐의로 조사

진주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ㄱ(여·72) 씨를 조사하고 있다.

ㄱ 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께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ㄱ 씨가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50㎞)에 미치지 못하는 시속 30㎞로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ㄴ(57) 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ㄴ 씨 화물차는 사고로 1·2차로에 멈춘 후 뒤따라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에 한 차례 더 받혔다.

ㄱ 씨는 ㄴ 씨 차량과 1차 추돌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ㄱ 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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