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공사 선정 총회비용 조합에 준 업체 고발
재개발 부정행위 논란 구역도 회계·계약 등 합동점검

창원시가 가음1재건축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을 건설사가 댄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창원시는 한 건설사가 성산구 가음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 80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시는 가음1구역 재건축조합에서 시공사 선정 등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건설사가 조합에 8000만 원을 준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가음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창원시에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조합장 측은 시공사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며 통장 내역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도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법에는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시 고발에 따라 우선 계약과정 등 건설사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조합 관계자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가음1구역 외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구역을 중심으로 조합운영 실태 점검도 한다.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공사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업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환수 등 행정 조치,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현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구역 23곳 중 올해 상반기 1곳, 하반기 1곳을 점검한다. 또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곳씩 점검하는 등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가음1구역 조합원들은 27일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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