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영향 경력단절 원인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여성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여전히 1위였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2017년 35.3%였다. 한국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2017년 통계가 있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미국(29.07%)보다도 6.23%포인트 높았다.

더 많은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2016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37.2%로 23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이스라엘(30.42%)과도 7%포인트 가까이 차이 났다. OECD 평균은 20.01%로 한국보다 17.19%포인트 낮았다.

최하위권인 핀란드(9.63%), 이탈리아(9.07%), 벨기에(5.40%)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OECD는 중위임금(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임금)의 3분의 2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저임금으로 본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2000년 45.77%에서 서서히 축소하며 2011년(38.21%) 40% 밑으로 내려왔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하강 곡선을 그리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 여성 저임금 비중 자체가 높았던 터라 2000년대 내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결혼, 출산 등이 많은 30대 중후반에서 뚝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하는 'M'자 형태가 나타난다. 직장 대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여성 임금 증가율이 둔화하고 심지어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OECD는 최근 한국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장시간 근로,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며 "향후 보육 지원 제도 확충, 육아휴직 활용 제고 등으로 여성 노동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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