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초등교사 채용 때 남성 혜택 비율 더 높아

여성할당제가 남성 권리를 빼앗고 남녀 차별을 부추기는 제도일까?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 고용을 일정 비율로 보장하는 '여성 할당제'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임원 간담회에서 "여성 할당제 논의는 멈출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 후보 남녀 동수법', '체육지도자 여성 할당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워마드'를 다루는 토론회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여성할당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들 토론회와 간담회에 참석한 남성들은 "여성할당제와 같은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남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성들 주장대로 정량 비율만 늘리는 방식이 역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할당제는 법제화된 내용이 아니다. 공무원 임용 때 여성할당제는 없다. 공직사회에서 통용하는 여성할당제라는 말은 지난 1990년 공무원 시험에 도입된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여성할당제와 혼용돼 사용되는 것이다. 당시 불균형한 성비를 바로잡고자 시행했던 제도다. 이는 2003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바뀌었다. 한쪽 성별 합격자가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정책으로 특정 성비로 치우치는 걸 막고자 한 것이지 여성 고용만 보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남성 대 여성을 7 대 3으로 조정하고 여성 2명이 채용되면 정원 외로 여성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 역시 남성 응모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었다. 제도 도입 직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혜택은 여성에게 돌아간 것이 맞다. 그러나 2010년부터 남성이 혜택을 보는 비율이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6년간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제도 혜택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은 616명으로 남성이 458명(74.4%), 여성이 158명(25.6%)이었다. 인사혁신처 역시 2015년부터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남성이 20명, 여성이 12명 선발되는 등 오히려 남성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은 남성 36명, 여성 21명, 2017년은 34명으로 똑같았다.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초등교사는 여성이 훨씬 많은데 왜 남성을 더 고용하지 않느냐는 게 쟁점인데 교육대학은 지난 1983년부터 특정 성별 비율을 60~80%로 정해 '남성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옛날에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인원이 남성이 많고 합격자도 많았다. 그래서 여성 추가합격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성 합격자가 더 많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이 불리해졌다. 그래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남성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정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고 다음해 채용인원에도 영향이 없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남성 일자리 축소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