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종친인 ㄱ 씨는 지인 ㄴ 씨, 입후보예정자 ㄷ 씨와 공모해 지난 2월 1일께 주민 10명(조합원 4명 포함)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ㄷ 씨 지지를 호소하고 36만 원 상당 식사·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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