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후보 등록...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더불어 수사기관들도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172개 조합(농협 136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대표자를 선출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171개 조합에 모두 444명이 등록해 평균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사기관도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은 25일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14건), 비방·허위사실공표(3건), 사전 선거운동(2건) 등 모두 22명을 수사·내사 중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부터 도내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차리고 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조합장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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