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26·27일 진행된다. 수사당국은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13일 치러지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25일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14건), 비방·허위사실공표(3건), 사전 선거운동(2건) 등 모두 22명을 수사·내사 중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에서 140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이 65%(91명), 거짓말 선거사범 22.1%(31명) 등 순으로 많았다.

경남경찰청은 25일부터 도내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차리고 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조합장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고조되자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43명을 꾸려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고자 사이버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특히△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방검찰청도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를 갖춰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는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끝까지 실체를 규명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는 경찰(국번없이 112), 검찰(국번없이 1301), 선관위(국번없이 1390) 등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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