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 내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경남도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가 제도란, 건축물의 기획·설계부터, 디자인, 시공, 준공까지 건축 전과정에 시민중심의 공공 건축가를 참여시켜 도시 경관과 공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경남도는 진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혁신센터(사업비 229억 원)'와 '복합문화도서관(사업비 500억 원)'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다. 경남도는 이 두 건물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부터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한편, 공공건축가 제도는 네덜란드(1806년)의 '국가건축가 제도', 스페인(1999년)의 '총괄건축가 제도' 등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제도이며, 우리나라에는 서울시와 영주시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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