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 1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기이륜차는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전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기업, 법인·단체 등이다. 다음 달 4일부터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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