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선거 없을 땐 뭐해?" 선관위 일을 시작한 이후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당장 선거 없다고 노는 거 아냐, 다음 선거 준비도 해야 하고… 아, 그리고 조합장선거도 있어. 농·수협이랑 산림조합. 4년마다 있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놀란다. "선관위에서 그런 선거도 관리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뽑는 것만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이외에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선거도 수탁·관리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고 있을까? 2005년부터 개별 법률 등에 따라 각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여 왔고,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이듬해부터는 전국동시선거의 형태로 치르고 있다.

조합장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 선거' 관행이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남지역은 당선인 18명을 포함해 208명이 기소되었다. 금품선거사범 198명을 포함한 총 291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척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단호한 고발조치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현직조합장을 조합원에게 농협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음식물을 제공한 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흑색선전 및 후보자비방' 문제 또한 우려된다. 최근에는 우리 위원회가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전과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한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여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한편, 적극적 자수자에 대해서는 감경·면제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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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러냄으로써 튼튼한 조합이 우리 지역사회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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