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 5면에 보도된 '하청으로 지낸 세월 판결로 얻은 정규직' 기사 내용 중 '57명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 차액분을 지급받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57명이 아닌 111명 전원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