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은 아직 무리…사회경제적 논의 먼저
법제화까지 장시간 걸려…갈등·파급효과 고려해야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은 물론 정년연장 논의에 이르기까지 향후 사회·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육체 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올린 이후 30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법원은 직종별로 가동연한을 달리 계산한다.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 개인택시 운전사는 60세, 미용사는 55세였다. 직장인은 회사가 정한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쳤다. 60세는 정년이 명확하지 않은 직종 등 가동연한으로 가장 넓게 쓰이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0세로 묶어놓은 가동연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로 진입했고, 평균 수명(2017년 기준)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라서 30년 전(남자 67세, 여자 75.3세)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도 이날 판결에서 "1989년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변해 기존 가동연한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육체노동 가동 연한이 높아졌다고 정년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에서 정년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고,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뒤 정년 법제화까지 28년이나 걸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한 지 2년이 흐른 상황에서 고려할 부분도 많다. 정년 확대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대 임금근로자 수는 2007년 367만 명에서 2017년 355만 9000명으로 3.0% 감소한 반면, 50대는 225만 2000명에서 415만 3000명으로 84.4%나 늘었다.

노동계도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정년 확대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법적 정년을 60세로 확정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회 안전망 확보 없이 70세 가까이 노동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며 "청년실업 문제와 같이 연동된 많은 사안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인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 등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을 적어도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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