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불발됐다.

성동조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22일 오후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법정관리인을 불러 투자자들이 제출한 인수제안서(LOI)를 검토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증빙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3월부터 예비입찰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3곳의 투자자 모두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에 부족했다”면서 “3월 중 예비입찰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3월 예비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성동조선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FI) 등 3곳의 투자자에게 LOI 보완을 수차례 반복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매각 일정을 네 차례나 연기하고, 이날까지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찾기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성동조선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성동조선 매각 입찰 실패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매각 입찰 당시에는 통영 조선소 전체를 매각대상 자산으로 선정하면서 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는 1~3야드와 회사 자산·설비에 대한 분할매각을 허용하면서 매각 가능성이 커졌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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