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보증사고 결정
선택 놓고 계약자들 의견 갈려

시공사 부도로 공사 중단된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그랜드에르가2차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 보증사고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들은 '공사 재개'와 '환급 이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에르가 2차 아파트의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에 25%포인트 이상 미달해 지난달 28일 보증사고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증공사는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 이행을 선택하면 그대로 결정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분양(공사) 이행을 포함한 보증이행방법을 사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에르가 2차 아파트 정식 계약자 902가구 중 600여 가구의 위임장을 받은 '환급이행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사고에 관한 설명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보증사고가 난 순간부터 사업주체는 시행사인 세종알앤디에서 보증공사로 변경됐는데도 세종알앤디가 계약자를 상대로 분양 이행 선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더는 아파트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보증공사는 이른 시일 안에 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증사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비대위는 "보증사고가 나기 전에 감리단이 공정률을 조작한 사실을 사천시가 아닌 계약자들이 직접 밝혀냈다"며 "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예비입주자 대표' 김상윤·이길수 씨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인 세종알앤디는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요구하는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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