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달 임시회서 발의
지난해 시장 거부권에 부결
올해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

양산시의회가 '주거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 전면 규제'를 위한 조례 개정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 전면 규제를 담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찬반 논란이 일었던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허용 문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보호'라는 주장이 맞서며 정치세력간 이해관계까지 얽혀 진통을 거듭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종 일반주거지역에 제조업소를 전면 규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나동연 전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문제가 논란을 부른 배경은 조례를 악용해 편법이 이뤄지면서 주거지역이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변해 주거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바닥 면적 330㎡ 이하 제조업소만 허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근 터에 잇달아 건축허가를 신청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웅상지역은 난개발로 말미암은 피해를 호소해왔는데 규제 완화로 또 다른 민원을 낳았다. 규제 완화 이후 상북 등 특정지역에 제조업소가 몰리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민원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경기 침체로 주거지역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조업소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건축·부동산 업계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에 다시 시의회가 개정안을 마련해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전면 규제에 나선 것은 달라진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시장을 배출하고 의회 과반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텃밭으로 불렸던 양산에서 여야가 뒤바뀐 것이다.

지난해 4월 개정안이 부결됐을 때 소속 정당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당 소속 나 전 시장 재의 요구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민주당 7명은 찬성, 한국당 6명은 반대, 무소속이었던 의장은 기권하면서 개정안이 부결됐다. 공교롭게도 당시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서진부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의장이 됐고, 재의를 요구했던 나 전 시장은 낙선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 규제 조례를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김일권 시장 역시 의회 결정을 따르겠다며 사실상 전면 규제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이에 따라 내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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