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으로 지낸 세월 판결로 얻은 정규직…법원 "사측 임금 배상"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았다.

21일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11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국지엠의 노동자임을 확인한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63명에 대해서는 2000~2007년 고용된 것으로 간주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7~2013년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의 개정 전후에 대한 차이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자 2007년 라인 재배치 작업을 했다. 라인 재배치 전후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작업 시작·종료시간, 식사·휴식 시간 등은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와 동일하다"며 "2007년 라인 재배치 이후에도 방식과 정도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중 57명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 차액분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임금 차액을 받게된 노동자는 2013년 8월~2016년 8월분 8700만~1억 1100만 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임금 지급에 대해 "노동자는 한국지엠이 고용의무를 이행했다면 한국지엠 노동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받은 임금과 차이가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했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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