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 "선거운동 너무 제한적"
조합장 후보 본인만 가능
정책 홍보시간 부족 호소
부작용·공정성 논란 지속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다음 주 후보 등록 마감(2월 27일) 이후 본격화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8일~3월 12일(선거일 하루 전)이다. 정확히 13일간이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과열 방지' 취지에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데, '깜깜이 선거', '돈 선거 유혹' 우려도 낳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토론·연설 불가' = 조합장 선거운동 법적 근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제7장 선거운동' 내용을 압축하면, 우선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활용 방법은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소견발표·연설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자 선거와는 달리 예비 후보 기간이 없다.

이 때문에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운동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낸다.

농협 한 조합장(출마 예정)은 "유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보자 토론이라도 1~2차례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책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공보물에 최대한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나마 '선거 공보' 면수는 4년 전 선거 때 '최대 4면'이었는데, 이번에 '최대 8면'으로 확대됐다. 수협 한 조합장(출마 예정)은 "조합원 처지에서도 판단할 기준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주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믿는 경우도 많다"며 "지금 선거운동은 너무 음성적이다.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향응 제공과 같은) 부작용이 더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견해도 있다. 농협 또 다른 조합장(출마 예정)은 "조합장 선거법을 너무 풀어버리면 정치적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전제를 우선 깔았다. 그러면서도 "지금 선거운동 기간 13일은 너무 부족하다. (예비 후보 기간을 둬) 최소한 30일 정도는 줘야 한다. 그래야 후보자 의견·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직에 맞서 도전하는 이들의 고충은 더 큰 편이다. 농협 한 출마 예정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좁은 폭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더욱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이러한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졌다. 특히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주된 취지는 △예비 후보자 제도를 두지 아니한 점 △토론회·대담·연설회를 허용하지 아니한 점 때문에 '조합장선거 후보자 및 조합원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하며 현 제도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2016헌바372). 헌법재판소는 우선 예비후보자 도입에 대해 '이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운동 장기화에 따른 선거 과열·혼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 모든 조합의 합동연설회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농번기 등으로 조합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조합장선거 과열·혼탁·위법을 막고 공정성 담보를 위해 현 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취지를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홈페이지 선거운동 허용 △정책토론회 개최 △선거공보 범죄경력 게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농협·조합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운동 주체 확대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유권자 알 권리와 조합장 후보자 알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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