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남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첫 발령됐다.

경남도는 21일 오후 7시 기준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50㎍/㎥)'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1300여 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이날 운행할 수 없다.

특히, 경남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시내버스를 증회 운행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1161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이 단축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도내에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정석원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행동요령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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