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공직자 부조리를 완전 척결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고자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시청홈페이지에 각종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청탁행위에 대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등으로 신고인이 신분노출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고자가 익명으로 공직비리를 제보하면 외부 제3의 위탁기관이 신고내용을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터넷주소(IP)추적방지, 로그파일 자동삭제 기능을 통해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시민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익명으로 시청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금품. 향응. 편의수수. 공금횡령, 특혜제공),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비위행위이다.

진주시 임용섭 감사관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이 활성화되면 부정부패 사전예방과 자정효과로 부패 감소 및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직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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