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토양개량제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주기로 공급되며 △2020년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2021년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2022년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순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토양개량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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